중국 당국이 자율주행차량의 주행을 허가 했다.
16일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창안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의 자율주행 모델에 대해 조건부 '레벨(L)3' 주행에 대해 허가했다.
중국 당국이 L3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 주행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허가와 관련 중국 매체들은 L3 자율주행이 시험 단계를 넘어 상용화 단계로 진입한 의미있는 허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창안차의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에서 최대 시속 50Km의 속도로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베이징차 자율주행 모델은 고속도로에서 최대 시속 80Km로 자율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허가받은 자율주행차는 승인된 구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허가와 관련 베이징차 측은 "베이징차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자율주행차량의 도로 운행 시범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내년 1분기부터 다싱공항 고속도로에서 실증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업정보화부 등 중국 자율주행 관련 부처들은 차량 모니터링 등 안전 확보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능형 차량의 표준 규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빙펑 중국자동차제조협회(CAAM) 사무총장은 "중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이 기술 검증 단계를 넘어 양산 및 적용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면서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등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