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입 시 관련 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지난 3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개정안 초안)'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초안)'을 의결한 직후 나온 조치다.<본지 11월 3일자 '리창, 희토류 중국 전략 광물 재확인' 참조>
중국 상무부는 7일 국가통계국령 22호(부서별 통계조사 관리 조치)를 근거로 희토류를 수출신고 대상 에너지자원 제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희토류 관련 제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의 관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됐다. 사실상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뜻이다.
상무부는 또 수입허가관리 대상에 원유와 철광석, 칼륨비료(화학비료)도 포함시켰다.
상무부는 중국 광업 및 광물, 화학 관련 단체에 관련 정보 취합 및 분석 업무를 위임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앞서 대두와 대두유, 팜유, 우유, 분유, 돼지고기 및 부산물, 쇠고기 및 부산물, 양고기 및 부산물 등 14개 품목에 대해 수출입 정보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 내부 상황에 따라 언제든 관련 품목의 수출 및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 희토류가 보고 의무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수출입 통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필요시 희토류를 경제 보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3일 리창 총리가 주관한 국무원은 상무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광물자원임을 재차 확인했다. 희토류 자원 탐사 및 개발, 그 활용과 규범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공식화한 것이다.
또 희토류 산업의 고급화와 기능화, 녹색화(환경보호) 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 당국이 향후 희토류 수출 통제 시 환경문제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 7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고, 지난 달에는 흑연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