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구름조금동두천 5.0℃
  • 구름많음강릉 9.6℃
  • 맑음서울 6.4℃
  • 흐림대전 5.5℃
  • 흐림대구 5.4℃
  • 흐림울산 5.9℃
  • 흐림광주 8.9℃
  • 흐림부산 9.2℃
  • 흐림고창 9.3℃
  • 흐림제주 12.2℃
  • 맑음강화 6.4℃
  • 구름많음보은 1.2℃
  • 흐림금산 3.0℃
  • 흐림강진군 6.2℃
  • 흐림경주시 2.7℃
  • 흐림거제 6.4℃
기상청 제공

경제

출생률 저하 中, 피임약 및 피임도구 과세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세 13% 적용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로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중국이 피임약과 피임기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2일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피임약과 피임기구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피임약과 피임기구는 그간 면세 품목이었다.


1993년 부가가치세법이 공포됐을 당시 피임약과 피임기구는 과세 품목에서 제외됐다. 피임약과 피임도구는 여러차례 부가가치세법 개정 과정에서 제외돼 왔다. 당시 중국은 가족계획 제한 정책을 시행왔기 때문이다. 면세가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출생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 2024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피임약과 피임도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이 통과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1년 '인구 장기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출산율 정책 최적화에 관한 결정'을 통해 두 자녀 정책을 세 자녀 정책으로 변경했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 데다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출산 정책을 바꾼 것이다.


중국 당국은 또 올해부터 육아 보조금 제도를 도입, 신생아에게3년간 총 1만800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 수업료 또한 면제했다.


스정원 중국정법대학 재정세법센터 주임은 "중국 인구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피임약과 피임기구도 다른 일반 약품 및 기구와 동일한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피임약과 피임기구에 대한 면제 제외가 출산율에 어느정도 기여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올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부가가치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5조8858억 위안(한화 12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